소득 2천만~3천만원 넘기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못 든다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자격에 소득 상한선을 두고 사망에 따른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조항이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가법’)' 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이들의 해당 저축가입을 제한, 제도 본연의 목적(저소득 농어민 자산형성)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0만 ~ 3000만원대보다 연평균 소득이 많으면 해당 저축상품 가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새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임업인에게도 재산 조건이 붙는다.
또 사망 등 으로 해당상품을 해지할 경우 만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해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로 가산해 받을 수 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1975년 시행된 제도로 농어민이 저축에 가입한 뒤 3년·5년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이자율이 고정금리에서 해마다 변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이전만큼 가입 매력은 많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2001년 이래 5.5%로 고정돼 왔던 저축 이자율은 기준금리(3.08%)에 가산금리(0.3%), 특별 가산금리(0.3%)를 합한 3.68%로 떨어지는 식이다.
정부가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리(1.5∼9.6%)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최대 15.1%에 달했던 금리가 최대 13.28%로 낮아지는 것이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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