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체확인서가 대출사기 적발 단서..수시조작 여부는 불분명
우리은행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도 아닌데 불쾌"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인터넷뱅킹서 이체확인서가 조작한 것을 찾아낸 것이 3000억대 대출사기를 감독당국이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인터넷뱅킹에서 개인 관리용도로 흔히 할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인데 대출사기과정에서 수시로 제출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S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을 의심하고 조사하다 이번 사건의 몸통인 NS쏘울이 대출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대출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NS쏘울에 이체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NS쏘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추궁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NS쏘울은 당국의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 계좌로 휴대폰 구입대금을 송금한 은행 이체확인서를 제출했다. 금감원도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이내 문제의 이체확인서가 조작된 것임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수천억 대출사기의 단초를 밝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NS쏘울에서 조작된 이체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대출사기를 밝혀내는데 오히려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단서가 된 이체확인서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NS쏘울이 자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것일뿐 은행의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모든 은행들이 이체내용은 사용자가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다른 파일로 저장된 이체내용은 조작이 가능하다. 개인 관리용으로 편의상 허용된 것일뿐 인증 효력은 없는 문서다. 효력이 있는 이체확인증은 수정이 불가능하게 따로 발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이체확인서가 조작돼 마치 은행이 대출사기에 연루가 된 것처럼 비춰져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체내용은 원본 대로 인쇄도 가능하고 파일로 저장도 가능한데, 우리은행의 경우 원본 대로 인쇄했을 경우 증명하는 택이 함께 인쇄된다"고 밝혔다. 법적효력이 없는 것인데 대출사기 과정에서 받아들이고 승인했다면 해당은행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7일부터 수정기능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다른 은행도 아직까지 '저장' 버튼이 그대로 있고 우리은행의 경우 '저장' 버튼의 명칭이 '편집후 인쇄'에서 '저장'으로 바뀌었을 뿐 기능은 그대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체확인증은 성격상 대출 승인서류가 아닌 사후관리 서류다. 사기범들이 이체확인서를 연속 조작하면서 다음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게 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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