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고지 "개인별 유출정보내역 아니다"
개인별로 유출내역 확인 절차 필요성 고지로 선회
- 배성민 기자,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이훈철 기자 =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이메일 및 우편 고지에 들어갔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전날 밤부터 정보유출 피해 고객에 대해 이메일을 통한 피해 사실 안내에 나섰다. 또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우편 고지를 할 예정이다.
고지내용에서 주의할 점은 개인별로 다른 유출정보 내역이 담겨있지 않고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신용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으니 각자 홈페이지, 창구 방문 등을 통한 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가 담긴 것이다.
고지 안내 이메일이나 우편에는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유출 정보 목록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이용실적금액(타사포함)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타사포함) △신용등급 등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별로 유출내역을 분류해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실제 유출 사실을 알려질 경우 심리적인 충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카드 재발급을 받거나 탈회.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고객들이 고지 내용을 보고 '또다시 유출됐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메일이나 우편고지 사실을 이용한 범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사를 사칭해 발송된 이메일에 연결(링크)된 불법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링크가 담긴 이메일은 카드사의 것이 아니라는 전제 속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카드나 결제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 등의 입력이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신고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좋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편이나 이메일 고지가 2차 피해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느라 고지가 다소 늦어졌다"며 "정보유출 확인 못지 않게 자신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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