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포인트로 납부하세요"

보증인 기한이익 상실 5일전 통보 등 6대 금융관행 개선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6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6대 금융관행에는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사유 안내 강화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 관행 개선 △보증인에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현금서비스 명칭 단기카드대출로 변경 △주소지 일괄 변경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은 연회비 청구 전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회비 정산시 포인트 우선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매년 약 1000억원씩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한 처방이다.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로 하여금 안내를 강화토록 한 것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가 단기카드대출로 이름이 바뀐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 상품과 기능은 같지만 명칭상 소비자에게 예금 인출 등으로 혼동을 줄 수 있어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2분기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산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 변동금리대출의 대출만기 연장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가산금리 변동은 안내돼 왔지만 변동 사유에 대해서는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일괄적으로 120%의 비율이 적용되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앞으로는 각 은행별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근정당권설정비율이 인하될 경우 소비자는 추가 대출여력이 증가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감소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증인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도 개선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5영업일전까지 보증인에게 통지토록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 채무자는 기한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 통지된 반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후 통지 받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이사로 인해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옮겨야 될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소비자가 개별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 NICE는 관련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KCB는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