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캠프.수련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부모 동반 활동.종교단체 행사는 제외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의원입법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인 상태다.
보험가입대상 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것이다.
보험 적용 관련 세부내용은 신체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또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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