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내년부터 서민우대車보험 가입 가능
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 있으면 보험가입할 수 있어
장애인 운송용 차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시 가입 가능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가족 중에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에 장애우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는 등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별약관) 가입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나 연소득 4000만 이하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이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가입 우대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요건과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가입 요건은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장애인 운송용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갖추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장애인 운송용 차량의 보험가입 요건은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동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는 등 제약이 존재한다.
손보업계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