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수표,은행-결제원 전산대조 거친다
내년 4월부터..수표용지 위조방지 기술도 강화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 거액 수표는 전산으로 등록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대책은 지난 6월 위·변조된 100억원권 수표가 모 은행 지점 창구에 제시되어 인출되는 금융사고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7월부터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은행권은 일단 용지에 스며드는 특수잉크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방지하고 위·변조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은 비정액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정액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전 은행이 새 수표용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우정사업본부 등도 은행권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또 은행은 10억 초과 거액 자기앞수표 발행시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해 해당 수표가 은행창구에 제시되면 수표 이미지를 금융결제원의 일괄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행은행은 전송된 수표 이미지가 발행 이미지와 동일한지 비교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4월부터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변조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은행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불안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