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계좌조회 "업무관행"-야당은 불법주장
김기식 의원 "2010년 특정시기에 집중..정치적 의도 내재"
- 배성민 기자,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이훈철 기자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신한은행의 정관계 인사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조회가 도마에 올랐다. 은행측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 했다는 전제 하에 업무상 계좌조회가 이뤄지는 일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 김기식, 민병두 의원 등 야당에서는 근거규정이 있냐며 금융당국과 은행측을 압박했다.
김기식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와 질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매월 약 20만건 내외의 여수신 거래내역 등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조회 대상에는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세균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또한 고객정보를 조회한 부서가 일반 영업부서가 아닌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불법사찰성' 조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호 사실을 연일 문제 삼으며 당내 특위로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라 회장의 50억원 비자금 의혹 무마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시기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진원 행장은 이에 대해 “평상시에 (상거래의 필요성 등) 업무 관련해서 여러 정보 조회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 김 의원은 “이름을 넣고 조회하다 보니 중복조회가 있겠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계좌조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은행장은 인정하느냐”며 근거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한 서 행장의 답은 "고객관리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서진원 행장의 해명에 대해 "일정범위 내에서의 조회는 상거래 편의 등을 위해 있을 수 있지만 수십만건의 조회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오후 보충질의를 통해서는 해당 계좌 중 하나가 노회찬 전 의원 후원계좌일 수 있다며 후원회 계좌 조회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의원이 금융당국에도 '후원계좌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따져묻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 행장이 이에 대해 "고객 관리 차원의 일"이라면서도 완전한 상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병두 의원이 가세했다. 민 의원도 최초 질의가 있은지 몇시간이 지났는데도 상황 파악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기식 의원은 필요하면 1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재출석해서라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부실 종합검사 의혹도 제기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과 올 7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신상훈 사장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불법조회가 있었다는 사실과 신한은행 직원들의 부당조회 사실만을 지적한 채 정치인들에 대한 부당조회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상구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부당조회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부당조회인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조회한 것인지도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또한 은폐 의혹에 대해 "(이전 검사에서는) 라 회장의 경우 조회사실 등을 특정지어 제보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밝혀냈지만 일반적으로 제보가 없을 경우 불법여부를 조회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특정인을 찍어 정보조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정관계 인사 거래정보에 대한 부당조회에 대해 신한은행 특별검사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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