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허점이 동양사태 피해 키워"

[2013 국감]"투기등급 계열사 채권 판매금지 유예둔게 화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피땀 흘린 서민들을 정부는 외면 말라', '고객 원금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10.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의 감독허점이 동양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0일 "금융위의 안일한 시장 상황 판단이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4월23일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의 유예기간이 당초의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면 올 9월 달에 집중됐던 부적격등급 상품들이 팔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지적을 받은 조항은 '금융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께 금융위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던 시점을 되짚으며 "당시에도 시장은 동양증권의 계열사CP 불건전영업행위, 우리투자증권의 LIG건설CP불완전판매 등으로 규정개정이 시급했다"며 "근데도 금융위는 보통 한 두달 정도가 필요한 규정개정안 심사와 고시에 4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등 시장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규정 개정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실제 어떤 논의가 있었기에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변경됐는지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확실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4일 내놓은 '동양그룹 위기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그룹 위기가 고조된 8월 다섯째주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9월 말까지 회사채, CP, 전자단기사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액은 모두 5440억원이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동양 계열사 관련 CP와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규모는 모두 1조6999억원 수준이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