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 재무제표 세신이엠씨 대표 해임권고
세신이엠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결산 시 취득원가를 근거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지 않고 판매단가를 제조단가 대신 사용해 재고자산을 관리함으로써 각각 15억200만원과 15억2100만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부실채권 3억79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200만원만 설정함으로써 나머지 3억57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2009년에는 19억1500만원으로 인식해야 할 아파트 분양원가를 12억2100만원만 계상해 6억9400만원을 과소계상한데다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 35억3500만원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장기차입금인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의 오류도 범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기순손실 25억3000만원이 당기순이익 2300만원으로, 1억3100만원이어야 할 자기자본금이 26억8400만원으로 둔갑했다.
2010년에도 당기순손실 21억5600만원이 당기순손실 2억7800만원으로, 자기자본 1억6600만원 감소에서 17억1200만원 증가로 잘못 나타났다.
증선위는 세신이엠씨의 이같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담당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2014년 1월~2015년 12월)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재무제표 작성에서 고의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담당자들이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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