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실적따라 보수 달라지는 '성과연동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5월부터 기본보수 이외에 매일 비교지수(BM) 대비 펀드수익률에 비례한 성과연동보수를 합산하는 성과연동 운용보수방식을 사모펀드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정률제를 원칙으로 약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성과보수는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운용보수를 낮추지는 않는 운용보수 수취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펀드투자자들의 보수지급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운용성과에 보수를 연동하는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 운용보수는 지난해 말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 수준인 70bp(0.7%)를 기본보수로 하고 BM대비 일정비율의 초과수익을 내거나 초과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일정한 성과연동보수를 가감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단 BM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형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 채권형의 경우 KIS종합채권지수 등과 같이 널리 사용되고 펀드성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투자자도 최소투자금액이 법인 10억원, 개인 5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자율적 시행결과를 살펴본 후 공모펀드 도입, 투자자 범위확대 등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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