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도 금융지원키로
이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쌍용건설과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754곳을 포함한 47만4000여개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오는 2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은 채무상환유예를 받지만 협력업체들은 그렇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부도를 입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쌍용건설등 대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외담대의 미결제로 제품과 용역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부실화와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업-판매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외담대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판매기업(중소기업, 협력업체)에게 용역과 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판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말한다. 구매기업이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은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유예대상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30억~500억원인 중소기업, 채권단의 자율적 합의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 등의 협력업체이다.
유예기간은 워크아웃·자율협약 추진기업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일이나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 통보일까지 최대 130일 이내이다.
협력업체들은 거래은행과의 외담대 건별 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 약정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를 선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604개(1130억원), STX조선해양의 148개(518억원) 협력업체의 외담대도 기한이 연장된다.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외담대를 받은 47만4000여개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단 웅진그룹의 극동건설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해 채권단의 지원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해야 하나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되거나 구조조정이 중단되면 협력업체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앞으로 발생할 다수의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연쇄 부실화 방지는 물론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일시적인 상환유예뿐 아니라 구조조정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범위를 건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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