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新연금저축 출시…고객은 '시큰둥'

하지만 출시 첫날임에도 불구, 고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상품일뿐 아니라 기존 상품과 비교해 크게 다를게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이날부터 영업점에서 신연금저축 판매를 시작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수협,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은 판매하지 않거나 전산구축 지연 등으로 판매시기를 늦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전부터 신연금저축 상품 출시를 개시했지만 과거 재형저축때처럼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워낙 장기상품이라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몇군데 지점에 확인한 결과 오전 중에 찾아오거나 문의를 하는 고객은 없었다"며 "기존 연금저축과 많이 바뀌지 않았고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아니여서 문의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기간 돈을 적립한 후 원리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올초 기존 연금저축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법을 반영한 새로운 연금저축을 내놓았다.

신연금저축은 기존보다 중·장년층이 쉽게 가입하고 연령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중도인출이 어려웠던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신연금저축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납입 기간을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만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70세까지는 기존과 같이 5.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71세부터는 4.4%, 81세부터 3.3%만 내면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이전과 같지만 의무 납입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분기당 300만원인 납입 한도 제한도 없앴다.

분리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이었다. 신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12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을 비롯해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등 세 종류가 있다. 은행, 보험사의 연금저축과 달리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률은 은행, 보험사에 비해 증권사 상품이 다소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과세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나서면서 비과세상품으로 신연금저축이 관심을 얻고 있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거액 자산가들을 제외한 일반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