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꼬박 넣었는데 우대금리 제외"…금감원, 대출 유의사항 안내

급여정보 미등록·적요 미표시 땐 우대금리 적용 제외될 수도
상환방식부터 연체·대출 연장까지…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안내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때 급여 이체 우대금리 조건과 원리금 상환 방식,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만기 연장 시 금리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실제 금융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로 금리감면을 받으려면 대출받은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 등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대출은 직장명·급여 일자·입금 계좌 등 정보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야 급여 이체 실적을 인정받는다.

이를테면 김 모 씨는 A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며 급여 이체를 조건으로 금리를 0.4%포인트(p) 감면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급여를 꾸준히 이체했지만, 앱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감면을 받지 못했다.

다른 은행 계좌에서 급여를 받는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 은행 계좌로 옮기면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하는 은행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좌이체 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적요에 관련 표시가 없으면 은행 전산시스템이 급여 이체로 인식하지 못해 금리감면을 못 받을 수 있다.

직장을 옮겼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는 재정 상황과 자산 형성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나뉜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대출 기간에 부담은 작지만, 만기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 매월 같은 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지출을 관리하기 편하지만 대출 초기 원금 상환 비중이 작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총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원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 가지 방식 중 전체 이자 부담은 가장 작지만 대출 초기 상환액이 크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잃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대출 만기까지 잔액 전부를 한꺼번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다.

가계대출 이자를 한 달 동안 내지 않거나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이자 연체 2개월, 분할 상환금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다만 대출 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금에만 연체이자가 붙는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7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뒤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 기준·가산금리가 다시 산정돼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테면 E 은행에서 6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한 소비자는 5년 동안 연체 없이 대출을 갱신했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4.8%에서 5.5%로 오르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25%P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7%P 상승했다는 이유다.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 금리 등 기준금리, 소비자의 신용위험이나 은행의 예상 손실 비용·목표수익률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대출 만기가 도래해 기한을 연장하면 은행은 당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 상태가 악화했다면 은행이 기한 연장을 거절하거나 금리 인상, 만기 단축,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