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오류' 눌렀다간 개인정보 털린다…추석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위·금감원, 택배 배송·교통 과태료 사칭 스미싱 경고
남은 외화 직거래도 위험…범죄자금 세탁 연루될 수 있어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과 교통 과태료 등을 사칭한 스미싱,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1일 "추석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선물과 택배 배송, 차량 이동이 증가하는 점을 노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사기범은 △택배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 불가 △교통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의 문구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다.
URL을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사기범은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시도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어갈 수 있다.
악성 앱으로 전화 연결을 조작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와 앱,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사기범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외화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며 접근한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빠른 거래를 재촉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직접 보내도록 한다. 판매자는 외화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사기범이나 현금 수거책에게 외화를 건네지만, 실제로 계좌에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구조다.
사기범은 지인이 대신 돈을 보냈다고 둘러대며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로 대금을 입금하기도 한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화를 건네받기 전 원화를 먼저 입금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의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환전하라고 권고했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외화를 받기 전에 대금을 보내려는 경우,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는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후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통화를 끊고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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