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가입 1시간→30분"…불필요한 서류 줄여 간소화한다

서명횟수 3~6회 내외로 단축…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존 1시간가량 걸리는 투자성 상품 가입 시간을 30~4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약 17종에서 약 10여종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상품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기본서류(3개)와 그 외 서류는 부속서류로 구분하며, 상품의 최종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숙려제도 확인서'는 계약서에 포함하고 고령자 보호를 위한 다수 서류는 1개 서류로 통합한다.

자필 서명 횟수도 기본 서류 중심의 일괄 서명 방식, 동일 서류 내 반복 서명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17회 내외에서 3~6회 내외로 줄인다. 소비자가 기본 서류에 1회 서명을 하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는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서류에 개별 항목별 반복적인 서명 요구는 지양한다.

형식적인 덧쓰기도 과감히 삭제한다. 핵심·중요 사항에 대한 필수 단어 중심으로 덧쓰기가 이뤄지도록 정비한다.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한 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절차 역시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영업점 방문 전 또는 상담 대기시간 등을 활용해 대면 설명이 불필요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비대면 사전 작성을 허용한다. 소비자가 영업 창구에서 판매직원을 대면하는 즉시 적합성 평가 결과 안내 및 계좌 개설 등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영업점에 방문한 소비자에 다수 상품을 동시에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동시에 가입하게 되면 상품별 투자자금 성향이 동일하다는 소비자 확인을 받은 경우 성향 정보를 1회만 작성하도록 허용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상품의 특징 등을 감안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유사 상품과 구별' 등 투자 결정 관련 핵심·중요사항을 전면부에 배치해 우선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서 양식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중요사항 외 기타 사항은 상품 위험도, 소비자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다수 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공통 사항에 대한 획일적·일률적인 반복 설명을 생략(1회만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해당 방안을 업권별 자율규제 및 내규 정비,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