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주요 민원, SNS 숏폼·카드뉴스로 만든다
상품 판매 시 소비자 경보·유의사항도 설명해야
실태 평가 시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실적도 반영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민원사례를 통한 유의 사항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도자료 및 SNS를 통해 소비자 보호 정보를 알려왔던 금감원이 앞으로는 SNS 계정을 보다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SNS까지 사용하며 정보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정보를 배포할 때 동영상(숏폼), 카드뉴스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해 금감원 SNS에 올리고, 개별 금융회사들이 퍼가기 등을 통해 SNS 계정에 올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및 유의 사항을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경우 최근 3년 내 나온 경보 및 유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발령 시 금융회사가 직접 기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 사항 역시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자체 채널을 통해 안내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 정보 확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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