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센디오·의왕백운PFV·명가유업, 회계위반 '감사인 지정' 중징계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법인 등 조치안 의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아센디오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왕백운PFV), 명가유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법인인 영화·방송 제작사 ㈜아센디오는 2019년 결산기 별도재무제표에서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 약 295억 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아센디오의 감사인이었던 태율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아센디오 감사업무제한 3년,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부과됐다.

비상장법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의왕백운PFV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천억 원대 자산·부채를 누락하거나 잘못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는 등 자산을 과대계상해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6명은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낙농제품 제조업체인 비상장법인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허위 처리하거나, 제3의 거래처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점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명가유업의 감사를 맡았던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회계사들에게도 각각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회사 및 관계자, 감사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