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미신고 사업자 거래 피해 우려

SNS·오픈채팅방 통해 투자자 모집…허위·과장 광고로 현혹
FIU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 외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

비트코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한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며 '고수익 보장', '글로벌 거래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금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뒤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FIU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총 40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거래 전 반드시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나 중개·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 제보 또는 수사기관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 제보‧모니터링에 기반한 상시 점검을 지속하고 검‧경, 관세청 등 관계기관 및 DAXA 등과의 합동조사를 정례화‧확대하는 등 구축된 협력체계를 활용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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