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한창 과징금 8억원…법인·前대표 검찰고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前대표 등 2인 과징금 1억300만원
더테크놀로지 과징금 2억8980만원…검찰 통보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창(005110)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과 8억 원 이상의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법인 ㈜한창에 대해 과징금 8억 158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인에게 총 1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무제표상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풀려진 금액은 2021년 100억 7500만 원, 2022년 165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한창의 감사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법인 ㈜더테크놀로지(043090)(구 한창바이오텍)에 대해서도 법인 과징금 2억 8980만 원과 과태료 480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인에게는 과징금 2180만 원을 확정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 시정요구 및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더테크놀로지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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