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깜깜이 임원보수' 손 본다…보수·성과 연계공시 의무화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반기보고서부터 적용
보수총액과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 연계…적정성 평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기업 임원들의 보수총액이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와 연계돼 공시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서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우선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영업이익, TSR 등 기업성과 지표와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연도별로 임원보수와 기업성과를 연계해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 이외 그래프 등을 활용해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도록 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와 관련해 주식기준보상의 규모(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포함) 및 부여·행사 현황 등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현재 임원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 및 보수에 포함된 성과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등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의 주식기준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공시서식상 임원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이 다른 위치에 공시돼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해 주식기준보상의 세부 현황을 확인하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으로 구분해 기재된다. 또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및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했다.

스톡옵션 이외 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연도별 임원보수의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했으며,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보수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시서식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정정토록 하는 등 상장회사 등의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