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금지 속도전…4월 개정 예고·7월 시행 "엄격히 심사"

금융위·거래소,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주, 자금조달처 아닌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16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세미나 결과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투자자, 기업, 증권사,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미권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정립하겠다"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개별 심사 결과 도출되는 모범사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보완해 기준의 구체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은 주주를 그저 자금조달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축사 이후 나현승 고려대 교수가 '중복상장 현황·규제 및 시사점',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가 '중복상장 거래소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