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 갚아라"…금감원 '이 실장' 불법대출 경보
이 실장 불법 사금융 신고 급증…1~2월 45건 접수
피해자 70% 이상이 2030 청년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불법 사금융업자가 이른바 '이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고급리 대출 피해를 확산시키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 실장'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건에 불과하던 신고는 지난 1월 33건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만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대출 중개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접근한 뒤,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과 불법 추심을 이어간다.
대표적인 수법은 이른바 '30/55' 형태의 고금리 대출이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차용증 사진, 신분증, 가족·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일부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거나 욕설·협박 메시지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 피해자의 72.6%를 차지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 원, 대출 기간은 약 11일에 불과했으며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다중채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 중 증빙을 확보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지급정지, 휴대전화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 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하는 경우 의심할 것 △차용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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