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 자신감 "송치사건 75% 기소…檢도 의존"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 내달 시행…인지수사 권한 부여
"사모대출펀드 금융사 건전성·개인투자자 불완전판매 점검"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개시를 앞두고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은 검찰에서도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고 저희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찬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의 기소율이 75%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가 없어도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만 거치면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면 특사경은 인지수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 일부 사안만 수사로 전환할 수 있고, 그 외 조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이에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하게 될 경우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원장은 "(특사경 송치사건) 기소율이 20~30%도 안 된다는 건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이라며 "특사경 전문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종결권을 가지게 된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단과 파견 수사관을 특사경에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한 경우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인력을 확충하고, 최신 디지털 포렉식 장비 도입 등 수사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 신설되는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민생 특사경)은 정책적으로 조율이 끝나 곧바로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다른 유관기관 특사경이 있는데, 그걸 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게 끝나면 입법적으로 잘 정리될 것이고, 민생 특사경 지망자 사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부 운용사의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전 구성종목 사전공개 논란에 관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부정 거래나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했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펀드에 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에서 차입하기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로, 공시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 최근 글로벌 사모대출펀드가 환매 압력을 받으면서 관련 투자를 실행한 국내 금융사 및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잔액 17조 원 중 개인 투자자 잔액은 5000억 원 수준으로 절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대출펀드는 깜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는지 제대로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한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다"며 "해외에서 손실이 확정돼야 이쪽에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 확정된 곳이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사 대상으로 정보 입수체계를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 절차 점검을 당부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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