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개최…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논의
논의 내용 바탕으로 당정 협의…5일 민주당 당정협의회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 시장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본래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10개월 만에 열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달 6일 발생한 빗썸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 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다뤘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는 가상자산 정책 마련 속도를 높여가면서 가상자산위원회와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선 지난달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면에선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끼리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법적 용어인 '가상자산'을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디지털자산'으로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될 전망이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주요 쟁점인 은행 중심(은행 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닥사의 내부통제 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금융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연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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