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금융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부동산 대출 꽉 조인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국민성장펀드 연 30조 투입
서민대출 강화…불사금 대출 금리 5~6%대, 햇살론도 9.9%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의 미래를 이끌 국민성장펀드가 1월부터 첨단전략산업에 연 30조 원의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도 하한 15%에서 20%로 높인다. 은행이 주담대를 너무 쉽게 내주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3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지방 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목표제'도 시행된다. 올해 40% 수준인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새해엔 41.7%까지 늘린다.

고금리 부담도 덜고 '소비자 보호' 강화…상호금융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실비용만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다.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따른 대출 갈아타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연 15.9%의 고금리로 운영되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개편된다.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실질금리를 5~6% 수준으로 낮춘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등 2개 상품으로 통합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9.9%까지 추가로 낮아진다.

아울러 한 차례의 불법사금융 신고만으로 불법 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1분기 내 구축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공시 규제 강화…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문 공시'도 강화된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은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임원 보수 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 서식에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사고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향후 전망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한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청년 자산 형성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1월 2일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선보인다.

또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이 제도는 다음 해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는 비과세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다음 해 6월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새해 1분기부터 사망자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입수 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해 사고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