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할 때"

"시중 자금,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야 경제 회복 가능"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실거주 조건…"투기 대출 제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가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반복시켜 왔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 적극 활용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제한 △주담대 여신 한도(6억원) 제한 등을 핵심 변화로 제시했다.

또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대한 총량 감축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3일 만에 내놓은 첫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