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초고금리 대부계약 원리금 반환해야"…법원 첫 판단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업자에 원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명령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받은 피해자 법정서 전부 승소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과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을 벌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지급받은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뿐만아니라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판단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판례는 없었다.
아울러 법원은 나체사진 유포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 200만 원도 전액 인용했다.
피해자 A씨는 총 16회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510만 원을 빌린 뒤 연이율 1738~4172%가 적용된 원리금 890만 원을 변제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A씨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 둔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주변인에게도 추가로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인용했다.
그간 금감원은 법률구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응한 소송을 지원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및 악질적인 추심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인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난 만큼 향후 동종 소송에서 가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되거나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이율 100% 초과) 대부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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