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고민 그만"…금융당국, 피해예방·대응요령 집중홍보

현장·지역 맞춤 홍보 진행…취약계층엔 직접 설명·전달
되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이용…피해 땐 112·1332 신고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주요 표적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이 이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피해를 보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는 다음 달까지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는 현장·지역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원실·행정복지센터 등 접근성 높은 장소와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 종합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직접 홍보물을 전달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 운영 중인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소개한다.

금융권도 홍보에 나선다. 금융협회나 금융사는 영업점 모니터나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과 디지털 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연결 배너도 게시할 예정이다.

대응 요령도 소개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을 받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사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거래내역과 증빙자료 확보해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