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신협·농협·수협서도 '금리상한 주담대' 특약 취급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상품…신청시 대출액에 0.20%P 금리가산
- 신병남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 주담대 대출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 업권에서도 11월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이용할 가계 대출자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폭을 제한해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특약 상품이다. 특약 가입시 대출자의 1년 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 간 2.00~2.50%p 이내로 제한해 준다.
가입 비용은 기존 대출금액에 이율이 0.20%p 가산되는 구조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특약 가입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상품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조상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1년간 0.90%p, 3년간 2.50%p 보다 낮다면 금리상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가입비용(0.20%p 가산금리)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금리 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갱신 주기가 많이 남은 시점에 가입을 하면 금리상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차기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해야 효과를 보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시장금리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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