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세부 기준 공개 안 한다

금융당국 "채무자들이 고의로 요건 맞춰올 수 있어"…도덕적 해이 최소화 차원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 기준 중 연체 기간, 신용점수 요건 등 세부 요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8일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부실우려차주 기준 등) 최종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신용점수 요건이 하위 몇%라고 하면 해당되는 점수를 유추할 수 있는데다, 신청할 수 있는 연체일수가 정해지면 채무자들이 그 요건을 일부러 맞춰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공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줄 계획이다.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부실차주는 보증부·무담보 대출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고,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연 3~5%(잠정)대로 낮추는 게 골자다.

계획 초안에 제시된 '부실우려 차주' 기준은 △'연체 10일 이상 90일 미만'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거부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자 △기한이익상실 차주 △세금체납 등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개인 사업자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개인사업자 등 7가지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을 두고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연체기간과 신용점수 요건은 확정이 되더라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조정 대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변 과장은 "새출발기금 플랫폼 프로그램에 세부 조건을 담은 알고리즘과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담을 예정"이라며 "자영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