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업권법, 빨라야 2024년 시행…업계 '자율규제' 강도 세진다
13일 당정간담회 개최…5대 대형 거래소, 상장 기준 통일 등 '자율규약' 보고
업권법 제정까지 공백 불가피…자율규제에 내부통제·투자자 보호 방안까지 담길 듯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당정 지도에 따라 '루나 사태' 이후 약 한달여 만에 '자율규제'를 내놓는다. 루나 사태 당시 각 거래소별로 대응 방식이 달랐던 만큼, 투자유의종목 선정이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향후 업계 자율규제엔 거래소의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 방안 등 기존에 발의된 업권법의 내용이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권법이 일러야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공백을 메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당정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당정간담회다. 지난달 7일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디페깅(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하락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간담회에서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는 당정에 '자율규약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루나 사태' 직후 주요 거래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율 규제를 만든 것이다.
자율규약안엔 코인 상장·상장폐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루나를 상장시키지 않은 반면, 주요 코인거래소는 모두 루나를 상장시켰다. 상장 폐지 시기 역시 제각각이었다. 이밖에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을 통일하고, 거래소의 공시 실태를 6개월마다 평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당정은 국회에 발의된 업권법에 담긴 주요 내용들이 자율규제에 담기도록 업계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업권법이 안착될 때까지 공백 기간을 메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권법은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할 내용들을 업계가 알아서 자율규제로 시행한다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결과"라며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다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업계를 압박했다.
코인 업계도 당정의 이 같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대응뿐 아니라 이해 상충 등 윤리적인 사안, 내부통제 기준 등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담아 나갈 것"이라며 "현재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처럼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규제와 더불어 당정이 추진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시행령을 통해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를 강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금법의 목적이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며 "업권법이 나올 때까지 자율규제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당정의 주문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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