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증만으로' 햇살론17 대출한도 1400만원 확대…한도 2배↑
기존 이용자도 추가 심사 통해 한도 확대…내년 3월말까지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일반보증(은행 위탁보증) 한도가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보증을 받은 후 특례보증을 통해 조건 충족시 최대 1400만원까지 햇살론17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반보증만으로도 14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햇살론17은 정부 보증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15개 시중은행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대환 상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햇살론17 일반보증 한도를 14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반보증 700만원에 △급여현금 수령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 서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 등이 특례보증을 통해 7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기존 햇살론17 이용자도 추가 심사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한도액은 차주의 개인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는 연 17.9%로 기존과 같다. 차주가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1.0%~2.5%p 금리를 깎아준다.
정부는 앞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을 위해 경제 버팀목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된 배경이다. 올해 △햇살론은 2조4000억원→3조2000억원(8000억원) △햇살론 유스(YOUTH)는 1000억원→1500억원(500억원) △햇살론17은 8000억원→1조원(2000억원) 등 총 1조500억원의 공급이 확대된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햇살론17은 지난달 말까지 총 보증금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차주 대신 갚아야 할 돈)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 햇살론17의 연체율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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