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 비트코인 드려요"…업비트와 점유율 격차 줄인 빗썸, 또 승부수

신규·올해 미거래 이용자 대상…월 5000만원 이상 거래해야 보상
API 수수료 무료 등 이벤트 잇달아…업비트와 점유율 격차 22%p

(빗썸 제공.)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신규·휴면 이용자에게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연 13%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을 받으려면 한 달 동안 5000만 원 이상을 거래해야 한다.

업계 1위 업비트와의 점유율 격차가 22%포인트대를 기록하고 있는 빗썸이 파격적인 보상을 앞세워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거래량을 늘려 선두 추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비트코인 보상 프로그램 '플러스 클럽'을 오는 4일 출시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선착순 5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별도의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플러스 클럽은 빗썸에 새로 가입하거나 올해 거래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신청 이후 늘어난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연 13%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을 거래해야 한다. 거래금액은 매수와 매도를 합산해 계산한다.

보상 규모는 이용자의 '일평균 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빗썸은 매일 변동하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하루치 보상을 각각 산정한 뒤 한 달 치를 모아 다음 달에 지급한다.

가령 이용자가 월 거래금액 5000만 원을 충족하고, 프로그램 신청 이후 늘어난 보유 자산 1000만 원을 30일 동안 유지했다면 하루 약 3560원씩 총 10만 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는다. 보유 자산이 다음 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면 해당 날짜의 보상도 약 1780원으로 감소한다.

보상 한도는 하루 1만 4000원, 월 42만 원, 연간 500만 원이다. 보유 자산이 많더라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받을 수는 없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자산을 맡겨두는 것만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5000만 원 이상의 거래 실적을 별도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빗썸은 최근에도 각종 거래 보상과 수수료 혜택 이벤트를 잇달아 진행하며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확보한 신규 이용자를 실제 거래 고객으로 전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달 21일부터 전 종목 API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입금왕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매도하면 최대 2억 원의 보상을 제공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5대 원화 거래소의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빗썸이 차지한 비중은 35.67%로 집계됐다. 업비트가 57.96%를 차지한 가운데 빗썸은 공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앞서 빗썸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진행한 연 10% 보상 프로모션에는 6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빗썸 관계자는 "플러스 클럽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고객 혜택 환원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용자 혜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