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인 과세 폐지' 중점과제 제외…'2년 유예 법안' 발의
지난 3월 당론 채택에도 정기국회 우선순위서 밀려…논의 동력 약화 우려
정무위도 향후 대응 주목…김상훈,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국힘마저 법안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서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한 데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법안까지 새롭게 발의되면서 폐지 대신 '추가 유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힘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중점 입법과제 133개를 채택했다. 그러나 국힘이 지난 3월 당론으로 채택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1월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하반기 먼저 다룰 과제에서 밀려난 셈이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연찬회 분임토의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 안건이 논의 주제로 올랐다. 업계에선 정기국회·국정감사에서 다룰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세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국힘이 지난 3월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연찬회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상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핵심 추진 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중점과제에서 제외돼 관련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과세 관련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에 관심이 높은 국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향후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힘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중점과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무위는 과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재경위나 조세소위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의 입장도 다른 상임위에 모두 전달했다"며 "중점 법안 채택을 위해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상훈 국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중점과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입법을 통해 과세 논의를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에서 거래를 추적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국제 교환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언석 국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힘 소속 의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5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도 재경위에 회부됐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최근 동의 수 1만 명을 돌파한 뒤 2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의 수 5만 명을 넘으면 상임위에 회부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된 끝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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