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디지털자산기본법 공개…"대주주 지분율 상한, 확정 안돼"
유동수 정무위원장 주도 의원입법 유력…10월 국감 전 발의 전망
대주주 지분 상한 20%·예외 시 34% 거론…금융위 "확정된 바 없어"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지연돼 온 만큼, 더 이상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금융위 안을 토대로 국회가 의원입법에 나서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로 정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4%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와 국회 모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7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은 사실상 완성된 상태"라며 "10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에는 국회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위가 정부입법으로 직접 법안을 제출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해 국회 제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의원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는 것보다 정무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단일안을 추진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도 "여당이 금융위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정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핵심 쟁점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법안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린 뒤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면서 법안 마련이 늦어져 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과 금융위가 모든 쟁점에서 100% 합의한 상태로 법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발의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여당이 합의하더라도 결국 야당과도 논의해야 하는데 쟁점 합의만 기다리며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그만큼 입법 속도가 중요한 만큼 이제는 우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안을 토대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여당 내부 논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상한으로는 20%가 유력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지분 2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사업 혁신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 역시 "대주주 지분율을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아예 지분 제한 자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20%와 34% 역시 기존 입법례에서 사용되는 수치인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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