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코인 송금도 '트래블룰'…거래소 대주주·재무 심사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도 강화…부채비율 200% 이하 등 요건 구체화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위험도 따라 제한…1000만원 이상 별도 관리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예치금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 역시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채비율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 등을 심사받는다.
인력·조직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요건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관련 전문인력과 전산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와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이들 요건도 1년간 적용을 유예받는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은 금액 기준을 없애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도 차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에게도 송·수신인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도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해야 한다. 저위험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는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의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거래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고위험 거래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10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FIU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늘고 있어 관련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객확인 관련 규정 등 나머지 내용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도 함께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춘 신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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