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깨진 '금가분리'…금융당국, 코인원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코인원의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한투증권·OKX 주주 합류
금융사의 코인 거래소 지분 '직접 보유' 첫 사례…금가분리 완화 공식화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030490)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10% 이상 직접 보유하는 첫 사례로 당국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공식적으로 완화한 첫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은 금융회사가 아
닌 비금융 계열사라는 차이가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한국투자증권 및 오케이엑스(OKX) 벤처스의 코인원 지분 매입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오케이엑스벤처스는 이번 거래를 통해 각각 코인원 지분 20%-1주를 확보하게 된다. 통상 대주주는 최대주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는 최대주주뿐 아니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도 포함된다.
이번 신고 수리는 당국이 금가분리 원칙을 완화한 사실상 첫 행정조치다.
당국은 그간 금가분리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지난 5월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뉴스1에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결합을 굳이 더 이상 안 막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며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도화와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바뀐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한 것도 금가분리 원칙이 완화된 사례 중 하나로 꼽혔으나, 미래에셋컨설팅은 금융 계열사가 아니다.
간접적으로는 코빗 인수 건도 금가분리 원칙이 완화된 사례가 맞지만, 한국투자증권 같은 금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코인원 측은 "이번 신고 수리를 계기로 한국투자증권, 오케이엑스벤처스 등 신규 주주 및 기존 주주사인 컴투스홀딩스와 함께 한층 강화된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컨설팅도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 97.15%를 취득하며 '딜'을 마무리했다. 코빗의 사명은 '디지털엑스(Digital X)'로 바뀐다.
이날 코빗도 공지를 내고 "코빗이 미래에셋그룹과 한가족이 됐다"며 "(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빗은 이번 지분 변경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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