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대 거래소 동시상장' 무브먼트, 1년 반 만에 파산…'유의 지정' 없었다
무브먼트 개발사, 美 법원에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
코인베이스는 상장폐지했는데…국내 거래소는 유의종목 지정도 안해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에 동시 상장했던 '무브먼트(MOVE)'의 개발사가 프로젝트 출시 1년 반 만에 파산했다.
지난해 불거진 불공정거래 논란이 토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진 여파다. 다만 국내 거래소들은 해당 논란에도 무브먼트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 기록에 따르면 무브먼트 개발사인 무브먼트랩스는 해당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 파산보호는 연방파산법 상 절차 중 하나로, 회사를 바로 청산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서 빚을 탕감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에는 지난해 불거진 불공정거래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루시 만체(Rushi Manche) 무브먼트랩스 공동창업자는 마켓메이커 업체 웹3포트와 계약을 맺고, 불공정거래를 주도했다. 당시 웹3포트는 무브먼트 토큰(MOVE) 약 6600만 개를 받은 뒤 대량 매도에 나서며 시장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이에 무브먼트랩스는 만체 공동창업자를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이 사태로 토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무브먼트 토큰을 상장폐지했다.
이후에도 토큰 가격이 계속 떨어져 무브먼트랩스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무브먼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국내 3대 거래소는 모두 현재까지 무브먼트 토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투자 유의종목으로조차 지정하지 않은 만큼,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5월 바이낸스는 무브먼트를 모니터링(감시)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코인베이스는 상장 폐지까지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브먼트는 상장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이다. 지난해 12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거래소는 같은 날 무브먼트를 상장했다.
하지만 상장 당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모두 거래 개시 시점이 제각각이었던 탓에 코인원에서만 상장가 215원 코인이 99만 8000원에 거래가 체결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코인원에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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