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와 유사…전금법 제17조 반영해야"
[제10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
"발행기관 파산 등 법적 공백 우려…2단계법에 '채무변제효력' 담아야"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제17조의 '변제 효력' 규정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되려면 전자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조항이 있다"며 "전금법 제17조의 변제 효력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금법 제17조는 전자화폐로 지급이 이뤄진 경우 채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와 매우 유사하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통용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전금법 제17조가 여러 지급수단 중 전자화폐에 적용되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전자화폐는 이용자 간 지급을 전제로 설계돼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변제 효력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와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기범 빗썸 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스티브 킴 바이낸스 디렉터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대표 △최혁재 신한은행 AX혁신그룹장(부행장)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장(상무) △김주식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부행장 △노영찬 우리금융지주 미래혁신부장 △이동운 IBK기업은행 AX전략그룹장(부행장)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카일 젠케(kyle Jenke) 옵티미즘 최고사업책임자(CBO)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 △이은진 리플 APAC 세일즈디렉터 △박종남 롯데멤버스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저스틴킴 아발란체 글로벌 사업 총괄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이상돈 삼성증권 디지털자산TF장 △박성진 키움증권 투자운용부문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부사장) 등 증권 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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