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서 코인 시세 띄워도 잡힌다"…금융당국 첫 고발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 띄워서 국내 투자자에 피해…금융위, 수사기관에 고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 3조 적용 '첫 사례'…당국 시장 감시 범위 확대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투자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시작된 시세조종에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에 나선 첫 사례로, 금융당국의 시장감시 범위가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외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 해당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집중 매수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차익거래와 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국내 거래소 가격도 상승했고, 상승세를 보고 뒤늦게 매수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3조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해외 거래소에서 시작된 시세조종이라도 국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면 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시세조종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종 수법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적과 법 집행도 이에 맞춰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유사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내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당수 가상자산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된 뒤 국내 거래소에 뒤늦게 상장되는 경우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일부 이른바 '김치코인'을 제외하면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도 활발히 거래된다. 이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움직인 뒤 국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의 시세조종이 꾸준히 시도돼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해외 거래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했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한국인 투자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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