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래소들, 클래리티법 수정 요구…“토큰 상장 제한 과도”

코인베이스·크라켄·제미니 "신규 토큰 상장 막을 수 있어" 우려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주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미국 상원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토큰 상장 제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선물시장 규제를 현물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규 프로젝트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크라우드펀드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미국 상원에 클래리티법 일부 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거래소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시장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디지털자산만 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준은 기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원유와 농산물 선물시장 등에 적용해온 규제를 기반으로 한다.

업계는 이 기준이 가상자산 현물시장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신규 토큰은 구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빈 쿡 코인베이스 연방정책 책임자는 "기존 선물시장 규제를 현물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신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신규 프로젝트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이 규제당국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 규제 권한을 구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디지털 상품은 CFTC가,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자산은 SEC가 각각 감독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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