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미신고 해외 사업자 16곳과 1만여건 거래…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 3개월 제한

코인원 본사 ⓒ 코인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과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함께 총 5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 결과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 사와 총 1만 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FIU가 그간 여러 차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7만 건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 건으로,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를 접수하거나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을 확인 완료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을 넘기고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진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만 건으로 집계됐다.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FIU는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 역시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FIU는 코인원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이들과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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