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나선 국힘,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25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비공개 간담회…5대 거래소 대표 참석
지난 19일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 발의…제도 정비 관련 의견 청취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과세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힘 측에선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재경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장과 김재섭·고동진·박수영·최보윤 의원도 참석한다.
업계에선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이 총출동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도 가세한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 △국제 제도 정비 흐름 △국내 시장 현실을 반영한 가상자산의 성격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 △해외 거래 관련 쟁점 등을 점검한다.
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약 15분간 국민의힘과 업계 측 인사 발언 이후 약 45분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정책 건의와 종합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규정하고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과세 인프라 구축과 2단계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연기된 상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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