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위반' 16일 제재심…업비트 과태료 352억 넘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건수 업비트보다 많아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업비트보다 큰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비트는 지난해 352억 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빗썸은 위반 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FIU는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FIU는 빗썸에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업비트보다 센 수위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 건수 또한 빗썸이 업비트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건수는 제재 수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다.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건수가 4만 4948건이었던 업비트는 과태료 352억 원과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19건에 불과했던 코빗은 과태료 27억 원·기관경고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빗썸의 과태료 규모가 업비트를 상회하는 37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10% 가중 규정'이 있어 빗썸 과태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지만, 이는 빗썸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3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특금법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빗썸은 8000만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다른 거래소도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업비트는 8000만 원대 과태료를, 코인원은 4억원 대에 이르는 과태료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 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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