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10개월 만에 개최…디지털자산법 '정부안' 확정짓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여전한 뇌관…빗썸 오지급 사태 경과도 다룰 예정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제5차 가상자산위)를 개최한다. 지난해 5월 제4차 가상자산위를 개최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위원회의 주요 의제였던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상자산위에서 더 시급한 사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1차 가상자산위를 연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 시장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본래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직전 위원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이 주요 의제였지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당국은 정부 안 내용을 사실상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동의하고 있어 당국은 정책위를 통해 법안 발의를 강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근거로 당국은 지분 제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도 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소속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위에서 빗썸 오지급 사태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함께 다루는 만큼, 빗썸 사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