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 되면 지위 달라져…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에 첫 입장 표명…"지배구조 개선 불가피"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인가제가 도입되면,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배구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법 제정을 하면 거래소의 스테이터스(Status, 지위)가 달라진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업계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8%를 웃돈다. 또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의장 지분율이 무려 53%대에 달한다. 법이 적용되면 상당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는 물론 기본법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입법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이 논란 가중을 이유로 반려했음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재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하려는 건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면 거래소의 스테이터스도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거래소가 3년마다 신고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지만, 2단계 법(기본법)을 통해서는 진짜 명실상부한 거래소로 '인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들어서게 되면 거래소의 지위가 달라진다는 게 당국 측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인가를 하면 거래소의 지위나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지위가 강해질 것을 염두에 둔 당국은 '대주주 지분 제한' 카드를 꺼냈다. 대체거래소(ATS)와 비슷한 15~20% 수준으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안이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에 특정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상충의 문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과 그에 맞는 역할, 인가제 등을 모두 고려해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있다"며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 제출 시기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당초 금융위로부터 법안을 제출받아 연초에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 제출이 늦어지자 당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면서 "국회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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