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FIU '과태료 27억' 처분 수용…지적 사항 조치 완료"
기한 내 선납 방식으로 20% 감액 적용…행정소송은 면해
"지적 사항 모두 개선…이용자 보호 앞장설 것"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27억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 처분 결정 후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감액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FIU에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코빗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 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액이 적용되는 만큼, 코빗이 '선(先) 납부' 방식을 통해 감액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FIU는 지난해 12월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총 27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종합검사 결과 특금법상 고객 확인·거래제한 의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FIU는 코빗이 고객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약 2만 2000건에 달하며, 특금법상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 등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당시 업계에선 코빗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코빗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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