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상장주식만 허용해주나"…발행·유통 분리에 조각투자 업계 '날벼락'

당국, 조각투자 플랫폼의 수익증권 발행·유통 분리키로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선 두나무 주식 거래 가능…형평성 논란 제기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의 수익증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조각투자·토큰증권(ST) 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서비스 모델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발행·유통 중 하나만…서비스 모델 바꾸는 조각투자 플랫폼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 주체를 분리하고, 두 업무 중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했다.

이에 조각투자·토큰증권 업계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동안 발행과 유통 업무를 모두 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같은 고액자산의 소유권을 쪼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거래하게끔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발행과 유통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을 영위해온 곳들도 서비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금융위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해둔 상태다. 우선 발행 업무만을 택한 셈이다.

부동산 등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되, 유통 업무는 하지 못하므로 자체 플랫폼에서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 이용자들은 1:1 협의매매 같은 방식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카사는 이미 이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이 경우 거래 체결이 쉽지 않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조각투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진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발행과 유통 기능을 통합한 구조로 수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해왔다"면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엄격히 적용될 경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예외'…형평성 논란 제기

반면 당국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은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통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두나무 100%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두나무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주식, 즉 지분증권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해온 토큰증권(수익증권)에만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각투자 업계는 발행과 유통 업무를 동시에 영위해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들어 수익증권에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신탁을 기반으로 한 구조로, 발행과 운용이 법적으로 분리돼 있고 외부 감정평가·공시지가·실거래가 등을 통해 기초자산 가치가 객관화된다"며 "신규 발행도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어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해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주식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익증권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