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보다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해야"
"누가 참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코인 발행 규모 비례해 차등 규제해야"
"은행·금융투자사·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 참여 필요"…포괄적 인가제 강조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보다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인가 방식'으로 발행 자격을 부여하되, 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안도걸 의원실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필요한 진입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금융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또는 준금융기관"이라며 "신청 자격을 기관별로 규제하기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발행사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기업 지배구조, 대주주 적격성 등 엄격한 요건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차등화하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사는 연방정부가 규제하지만, 100억 달러 미만의 발행사는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소규모 발행하면 낮은 규제를, 은행이 거래소와 컨소시엄을 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본금을 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갖춘 기업만 허용하되, 등록이 아닌 인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인가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사에 대해 단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도 있지만, 발행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도 있다"고 조언했다.
담보자산과 준비금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1: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상환 등에 대한 의무 조항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도 "원화나 국채 기반의 담보를 1:1 이상 의무화하거나 신뢰성 높은 신탁 기관을 통한 담보자산 및 준비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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